멀티지비스타에서 약 6회이상으로 계약성사를 가로채기한 관리사무소 행위
현재 동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지 1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....
아래내용은 상기의 내용을 입증할 제안서
상기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님과 대표회장은 법의 절차를 꼭 받아 주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
보상이 있어야 한다..